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비공개대상정보 첨부파일 (구)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지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공정한 재판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개인정보 등의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며, 이를 토대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게재합니다.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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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빌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
세부규칙 | > 공통 -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함(형사소송법 제47조)-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교육과(학생지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피해자 개인 인적사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률 제24조) > 행정과(총무), 교육과(초등,중등교육) -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행정과(총무)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 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행정과(시설)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 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7조)-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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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2006. 1. 13. 2004두12629) |
세부규칙 | >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정보-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과(총무)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관련 비밀문서-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행정과(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화천교육지원청 네트워크 구성 및 IP 정보-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화천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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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세부규칙 | > 공통 - 위법,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과태료부과 관련 자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과(총무) - 비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 실적 현황-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 행정과(예산) -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 > 행정과(재정)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행정과(시설) - 각종 학교 시설물 및 보유 장비 설계도,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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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세부규칙 | > 공통 - 수사의뢰 협조-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시설 공사 분야 등의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진행 상황, 소송 사무보고 등 관련 서류 일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황 등에 관한 정보-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되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 행정과(시설)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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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세부규칙 | > 공통 -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공개함으로서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교육과 - 학교평가 결과(평가점수)-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서류- 검정고시 채점답안지, 출제·채점위원 관련 자료- 비만도, 고혈압, 질병, 개인병리검사 관련자료-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 채점위원 관련 자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 교육과,행정과(총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 행정과(총무)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각종 감사의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성과상여금 심사, 등급, 지급 관련서류- 각종 감사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직무감찰 및 불시감사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민원, 사안감사, 공무원범죄 사안조사- 다수인 민원처분 등의 감사에 관한 개인정보-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안 검토서 > 행정과(예산) - 학원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행정과(재정)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시설)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조사가 어려운 사항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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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세부규칙 | > 공통 -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 > 교육과 - 전·편입학 배정학생 명단 및 배정 관련 서류- 검정고시 대장, 팩스대장, 폐쇄학교 학적기록 대장의 인적사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학생 사안 보고서 > 교육과 -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자 명단-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행정과(총무)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등 개인정보-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정보공개처리대장, 이의신청처리대장의 인적사항-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인적사항- 각종 감사 및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각종 민원을 제기한 밍원인 인적사항 > 행정과(예산) -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명단- 학원의 학원장, 학원의 강사 명단- 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사항-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임원(취.해임) 개인 인적사항- 비영리(공익포함)법인의 등기되지 않은 임직원 인적사항-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인적사항 > 행정과(재정) - 지출관련 업무(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 등)-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 인적사항- 국·공유재상 취득, 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 행정과(교육공무직) - 비정규직(계약직) 채용 관련 서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정보 등-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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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세부규칙 | > 행정과(예산)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 법인 재산 관리-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공사, 물품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행정과(재정) - 대부 및 대부 갱신 신청서-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 관련 서류-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내역 > 행정과(시설)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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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향 없이 비공개를 할 수 있음 |
세부규칙 | > 행정과(예산)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 구청 협의 관련 자료-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재정)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행정과(시설)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승인 전의 관련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