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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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과장 | 한정희 | 033-440-1505 |
정보공개담당 | 주무관 | 박인아 | 033-440-1514 |
청구방법 : 방문,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 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사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 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법 제18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기재사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8조제3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 연장 가능하고, 연장사유 청구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4항)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 금액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규정)
수수료 납부방법 * 정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을 붙이고 소인
일반 원칙(법 제17조제2항)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 감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